비자 신청 방법
카자흐스탄 비자 얻는 방법
외국인들은 카자흐스탄 비자를 소지한 경우(필요 시) 여권이나 이를 대체하는 서류를 사용하여 주 국경검문소를 통해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출입한다.
외국 손님들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입국하고 국경의 검문소를 통해 여권 또는 서류를 사용하여 카자흐스탄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필요한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떠납니다. 2024 년 6 월 현재 82 개국 시민은 비자 없이 카자흐스탄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누구에게 필요없는가?
다음 국가의 국민에게는 최대 30 일 동안 체류 할 권리가있는 비자 면제 입국이 허용됩니다.
호주,오스트리아,아제르바이잔,벨기에,불가리아,브라질,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바티칸 시티,영국,베트남,베네수엘라,헝가리,독일,그리스,조지아,덴마크,이스라엘,인도네시아,아일랜드,아이슬란드,스페인,이탈리아,캐나다,카타르,키프로스,콜롬비아,한국,쿠웨이트,라트비아,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룩셈부르크,말레이시아,몰디브,몰타,멕시코,모나코,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아랍 에미리트,오만,폴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사우디 아라비아,세르비아,싱가포르,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미국,타지키스탄,태국,터키,우즈베키스탄, 필리핀,핀란드,프랑스,크로아티아,체코,칠레,스위스,스웨덴,에콰도르,에스토니아,일본
위에서 언급 한 국가의 시민은 모든 유형의 유효한 여권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에 입국 할 수 있으며 최대 30 일 동안 국가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있는 권리를 가진 무비자 입국이 다음 국가의 국민에게 허용된다.
알바니아,안도라,아르헨티나,아르메니아,바레인,벨로루시,키르기스스탄,몰도바,몽골,러시아,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비자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카자흐스탄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오늘날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있다.
옵션 1.
비자는 카자흐스탄공화국 외교부, 카자흐스탄 외교부의 외국공관 및 영사관에서 발급한다. 이는 부재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특별허가를 부여받은 대표부에 의해 진행된다.
초청기관의 요청에따라 외국인들은 복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옵션 2. 전자비자(Е-visa)
2019년부터 105개국의 국민들은 전자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18개국의 국민들에게는 의료나 비즈니스 목적의 비자를 발급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전자비자(비즈니스, 관광, 의료 목적)는 카자흐스탄 측에서 받은 초청장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 이 초청장을 받으려면 초청자(관광 비자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영내 관광사업자 또는 여행사에 해당)에게 문의하십시오. 초청장은 5영업일 이내에 발급되며, 이후 발급받은13 자리 허가번호를 www.vmp.gov.kz웹 사이트를 통해 전자 비자를 신청할 때 기입하여야 한다.
비자 종류:
-관광비자(B12 카테고리)는 최대 90일까지 유효한 단일입국비자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30일동안의 체류권을 부여한다.
- 비즈니스 비자(B1 카테고리)는 최대 90일까지 유효한 단일 입국비자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60일 동안 체류할 권한을 부여한다.
- 비즈니스 비자(B2~B3 카테고리)는 최대 90일까지 유효한 단일 입국비자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30일 동안 체류할 권한을 부여한다.
- 치료 비자(C12 카테고리)는 최대 180일까지 유효한 단일 입국비자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90일 동안 체류할 권한을 부여한다.
외국인들은 유효한전자비자(E-Visa)를 누르-술탄 국제공항과 알마티 국제공항의검문소에서만 사용하여 카자흐스탄에 출입할 수 있다. 비자를 출력하여 입국 시 제시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외교부 홈페이지 또는 비자-출입국포털 www.vmp.gov.kz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비자 발급과 유효기간연장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입국 비자 발급은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 머무는 목적과 일치해야 한다. 이렇듯, 친척과 친구들의 초청으로 카자흐스탄에 오는 사람은, 즉 민간 업무 목적으로 또는 사업, 유학의 목적 및 관광객으로 입국한 자는 카자흐스탄 영내 취업할 수 없으며,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여 표시된 목적과 관련이없는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비자 종류와범주, 발급 절차와 유효기간의 중단 및 연장은 카자흐스탄 국가안전보장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외교부와 내무부에서 결정한다.
카자흐스탄 국토를경유해 비자 면제 입국에 동의한 국가로 이동하는 외국인들은 카자흐스탄의 통과 비자를 소지해 있어야 한다.
국제 자동차화물 운송을 포함하여 운송 수단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를 경유해 이동하는 경우 국제 자동차 통신에 개방된 도로만을 따라야 한다.
입국 후 출입국사무소에 입국사실 신고를 해야 하는가?
30일 동안 등록이 필요없음
2019년 12월 30일에 서명된법률에 따라 2020년부터 카자흐스탄에 30일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의무 등록은 취소되었다. 다만, 외국인을 초청한 개인이나 법인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입국 사실을 내무부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 입국사실 신고는 www.vmp.gov.kz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14년부터 카자흐스탄 내무부에 의해 무료로 제공된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 30 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초청자 (호텔, 호스텔, 임대 아파트, 의료 기관과 기타 법인 및 개인)는 방문자에게 임시 거주허가 (등록번호)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
외국인의 등록과카자흐스탄에 입국사실 신고는 현재 초청하는 측에 부과되는 두가지 개별적인 의무임을 명심하십시오.
초청자는 영업일 3일 이내에 외국인의 입국을 출입국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초청자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www.vmp.gov.kz에 제공하거나 오프라인 서면으로 이민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초청자의 요청과 입국 근거(근로허가, 가족통일, 유학, 치료)에 따라 임시거주 허가가 발급된다. 이 서비스는 무료다.